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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기본 정보
이름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고등학교 제적 또는 초,중학교 정원외관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증명은 2003년 3월 고등학교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따름,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방문·FAX·민원우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의 접수 기관은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의 근거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6),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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