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교습자가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3) 사진 3×4 2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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