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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의 경우 [제출 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5) 기타 평생교육사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안되는 기관에 제출시에 한해 제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초본 2. 재발급의 경우 [제출 서류]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초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및 제5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제24조 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0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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