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한는 민원사무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의 경우 [제출 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5) 기타 평생교육사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안되는 기관에 제출시에 한해 제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초본 2. 재발급의 경우 [제출 서류] (1)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초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및 제5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제24조 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0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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