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의 전년 3월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 [제출 서류] (1)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신청서(설립주체, 목적, 명칭, 위치, 개교예정일 내용포함) (2) 학교규칙 및 학교헌장 (3)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시설·설비 확보계획 (5)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계획 (6) 교원의 확보계획 (7)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8)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9)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의 신청서는 사이버대학설립 계획서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의 근거 법령은 고등교육법(제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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