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설비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개교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교육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서류] (1) 교사(校舍), 교원 및 조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2)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3) 원격교육설비,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명세서 (4)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의 신청서는 사이버대학 인가신청서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고등교육법(제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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