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학원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원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학원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학원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원변경등록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변경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학원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원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원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원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원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원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원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원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학원 건축물대장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학원의 시설평면도

학원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원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원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원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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