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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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어떤 민원인가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수인계서 1부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정보(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7) 부동산(건물,토지)등기부등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의 신청서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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