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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기본 정보
이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각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7)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지적도 1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신청서는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28조 제1항 , 제2항, 제29조 제1항 ,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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