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각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7)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지적도 1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신청서는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28조 제1항 , 제2항, 제29조 제1항 ,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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