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자가 등록신청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개설 15일 전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토지(임야)대장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의 신청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입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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