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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기본 정보
이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 토지조서 (3) 건물조서 (4) 토지정착물조서 (5) 위치도 (6) 시행계획의 평면도 (7) 개략설계도서 (8)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0)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2)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의 근거 법령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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