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 토지조서 (3) 건물조서 (4) 토지정착물조서 (5) 위치도 (6) 시행계획의 평면도 (7) 개략설계도서 (8)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0)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2)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의 근거 법령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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