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조건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원조건부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학원조건부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원조건부등록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학원 설립을 등록하려는 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일정 시설·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교육감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원조건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원조건부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원조건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원조건부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원조건부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원조건부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조건부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원조건부등록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조건부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원조건부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칙 (2) 학원의 시설 평면도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시설설비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7) 일반건축물대장 (8) 건물등기부등본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학원조건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원조건부등록의 신청서는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원조건부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원조건부등록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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