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계자가 자필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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