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자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계자가 자필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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