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교습소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습소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교습소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교습소변경신고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교습소의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교습소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습소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습소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습소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습소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습소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습소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습소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습소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습소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변경의 경우) 교습소 시설평면도 (2) (위치변경의 경우)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교습소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습소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교습소변경신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습소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습소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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