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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기본 정보
이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익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나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의 신청서는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입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의 근거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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