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계획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치원설립계획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전에 설립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민원입니다.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설립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교지확보계획서 1부 (2) 교사건축계획서 1부 (3)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력서) 1부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6)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학교법인 새로 설립시) (7) 학교법인 설립허가 후 학교를 설립 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8)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의 신청서는 학교설립계획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별지서식호입니다.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의 근거 법령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15조 제2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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