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신고한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토록 집시법 개정안이 '15.12.31 국회의결, 16.2.28부터 시행 - 법률 개정으로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철회신고서 양식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통일성 제고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운전면허정보 (2) 주민등록등(초)본 (3) 여권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의 신청서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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