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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경찰청,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최자 등 명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 (3)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의 신청서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의 근거 법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을 마치면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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