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소인 경우 임대차계악서 사본 첨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의 신청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제83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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