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의 신청서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명주소법(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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