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사업의 신청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시·군·구,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2)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의 신청서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소정보안내도·주소정보안내판) 광고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명주소법(제25조 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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