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이의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전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1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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