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 기본 정보
이름 정보공개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fax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팩스번호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정보공개란> 접수처에서 기관명을 검색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전 행정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공개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공개청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공개청구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기관은 전행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공개청구의 신청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공개청구의 근거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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