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4) 전년도 결산서 1부 (5) 회원명부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회칙 또는 정관 1부(단체명칭 및 사업 변경시에 한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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