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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4) 전년도 결산서 1부 (5) 회원명부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회칙 또는 정관 1부(단체명칭 및 사업 변경시에 한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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