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의 신청서는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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