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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분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편입을 원하거나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제출 서류] (1)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 (2)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수료관계증명서(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 2.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기간 및 방위산업분야 종사자) [제출 서류] (1)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 (2) 해기사 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 해당되는 사람 제외) (3)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정보처리 직무분야) [제출 서류] (1)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 증명 서류(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농어업분야 종사자) [제출 서류] (1)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2) 후계경영농어업경영인 확인서(후계경영농어업경영인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 [제출 서류] (1) 구제신청서 사본(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의 신청서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37조, 제38조, 제41조), 병역법 시행령(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91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65조의2, [별지 제62호, 제64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3조~제31조, 제39조~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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