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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기본 정보
이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2)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의 신청서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제21조의2), 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3), 병역법 시행규칙(제34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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