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소속예비군중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 : 의사의 진단서 (2) 구속중인자 : 교도소장(수사기관장)의 확인서 (3) 관혼상제(직계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관서장발행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예비군법(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 예비군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제4항),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별지1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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