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법령에서 정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의 접수 기관은 소속예비군중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 :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의 보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의 신청서는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의 근거 법령은 예비군법(제5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제3항),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제1항 별지18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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