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의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국금지 의뢰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대리인이 피의자(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건종결 시까지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원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출국금지 의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신청서는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4조), 검찰보존사무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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