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출국금지 의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출국금지 의뢰신청 기본 정보
이름 출국금지 의뢰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대리인이 피의자(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건종결 시까지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원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출국금지 의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신청서는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국금지 의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국금지 의뢰신청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4조), 검찰보존사무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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