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재항고 기각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항고 기각증명 기본 정보
이름 재항고 기각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재항고 기각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항고 기각증명은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재항고인·피재항고인 또는 그들의 가족· 대리인이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항고 기각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항고 기각증명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항고 기각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부마다 500원

재항고 기각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항고 기각증명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항고 기각증명의 접수 기관은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항고 기각증명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항고 기각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재항고 기각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항고 기각증명의 신청서는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항고 기각증명의 근거 법령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검찰보존사무규칙()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