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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기본 정보
이름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고소인·기타의 사건관계인이 기소중지사건 재기사실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부마다 500원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의 접수 기관은 지청, 지방검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의 신청서는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의 근거 법령은 검찰보존사무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9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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