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증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는 민원 ※ 출장소 중 서울역출장소, 도심공항출장소, 감천출장소,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고성출장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접수/처리기관에서 제외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2) 표준근로계약서 (3) 신원보증서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의 신청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절차등, 제76조 제1항 사증발급등신청시의첨부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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