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입국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재입국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입국허가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하여 출국전에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재입국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입국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입국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입국허가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입국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입국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제출 서류] (1) 여권(방문시 필요)
재입국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입국허가의 신청서는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재입국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입국허가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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