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재입국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입국허가 기본 정보
이름 재입국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재입국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입국허가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하여 출국전에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재입국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입국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입국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입국허가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입국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입국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제출 서류] (1) 여권(방문시 필요)

재입국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입국허가의 신청서는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재입국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입국허가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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