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장려금 [제출 서류] (1) 신청자 통장 사본 (2)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3)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신고 내역 (4)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 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및 은행입금거래내역서 (5)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초본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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