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기본 정보
이름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우선 또는 특별 공급 요청으로 우선분양 또는 특별분양 공지가 있는 때에 북한이탈주민이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하나원에 있을 당시 무연고 청소년이었다가 이후 가족이 오지 않은 채 만19세가 된 북한이탈주민과 보호결정이 단독세대로 변경된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청약통장 사본 (2) 청약통장 납입회차 확인서 (3) 소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의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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