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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 기본 정보
이름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 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이사회기채결의서 사본 1부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제1항),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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