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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시)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 제5호),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3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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