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시)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 제5호),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3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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