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
|---|---|
| 신청유형 | 의뢰 |
자주 묻는 질문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의뢰 민원입니다. 수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기전에 당해물품의 환급세액 계산에 적용될 소요량 심사를 관할세관장에게 사전에 신청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의 신청서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4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1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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