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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의 규격별 물량 단위가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려는 물량 단위와 상이한 경우,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단위로 물량을 환산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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