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면 환급시스템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취소하려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2)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3)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의 신청서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7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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