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7조 별표2에 해당하는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후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원재료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신고를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의 신청서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입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4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9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7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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