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공기 입항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기 입항보고 기본 정보
이름 항공기 입항보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입항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 입항보고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한 때에는 기장은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함

항공기 입항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 입항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항공기 입항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 입항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공기 입항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 입항보고는 방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입항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 입항보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입항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 입항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입항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 입항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입항보고서 [제출 서류] (1) 기용품목록 (2) 여객명부 (3) 승무원명부 (4) 승무원 휴대품목록 (5) 적하목록

항공기 입항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 입항보고의 신청서는 항공기 입항보고서입니다.

항공기 입항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 입항보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57조),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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