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 변질, 손상 기타의 사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을 때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물품폐기승인신청서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물품폐기승인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60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79조제1항),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2조),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4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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