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남북간 육로로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운송회사의 부호 4자리를 세관에 신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의 신청서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신청서입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의 근거 법령은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조의1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