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증 사본 (2) 금융기관등의 자산평가액 증빙서류(개인인 경우) (3)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국세납세증명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의 신청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 : 별지서식 1호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등록,갱신)신청서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22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232조 제1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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