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기본 정보
이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받고자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 (2)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3) 담보제공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