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사항변경신고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보세운송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보세운송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5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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