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방문·FAX·민원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신고) (2) B/L사본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의 신청서는 수입신고전물품확인승인(신청)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46조 제3항),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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