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폐기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폐기후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 잔존물이 있는 경우 과세를 하기 위한 것임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폐기완료보고서 (2) 폐기완료 증빙자료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의 신청서는 폐기완료보고서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6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79조 제2항),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9조 제3항),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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