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보세창고에 1년이상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물품보세창고장치승인(신청)서(별지 14호) [제출 서류] (1) 신청서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83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제197조 제2항),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12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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